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'내국인 역차별 논란'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10일)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유형 등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[김효선 /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: 이런 부분(투기 차단)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관리가….] <br /> <br />오늘(10일)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계약을 맺는 경우 내·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과 같은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서진형 /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: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을 매수 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국적이나 토허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(10일)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거래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김민경 <br />디자인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송은혜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00802416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